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현수막 제작업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수막 제작업자 A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당원 B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예비후보 C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18개를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에 게시·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현수막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재심을 인용 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규정에 어긋난 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광고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현수막은 총 30개가 제작됐으나, 그 중 18개만 게시됐고, 그마저도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12에 신고가 돼 게시 당일 전부 회수돼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씨는 B씨의 지시 내지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얻은 이득도 많지않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