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정에서 난동과 폭동 등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시 법정모독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방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더불어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가 방청석에 있던 A씨(50대)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법정 내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법원들은 신속히 대책을 추진했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부터 칼 등 위험물건 반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1개로 제한하고, 보안검색대를 2개로 늘리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기존 남측 출입문은 폐쇄됐으며, 기존 출입문 보안검색대와 더불어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추가로 보안검색대를 설치했다. 변호사 등 관계자가 아닐 시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의 엑스레이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
실제 이날 기자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보관 중인 물건들을 살펴보니, 자칫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위가 있었다.
보안검색대 관계자는 “위험물건을 보관할 때 난동을 부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며 “예전에는 병에 농약을 담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법원에 위험한 물건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커터칼이나 맥가이버칼 등을 가져오다가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위험물이 법정에 반입될 시 재판 결과에 따라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검색대 모니터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국회의장모욕죄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위험물품 미소지'를 당부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릴 시 법정모독죄 등이 성립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 따로 처벌조항 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물품이 적발돼도 보관을 한 뒤, 법원을 떠날 때 돌려주고 있지만, 최근 법원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원과 법정 전체에 보안이 강화됐다. 법원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위험물품은 가져오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