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찍힌 사진을 게시하며,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글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며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공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해 사실을 적시했고,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공적인 관심 사안이다. 피고인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러한 글을 올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게시물에 나타난 표현의 방법과 그로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