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갑질 민주당이 뿌리뽑아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5일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을 받고있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조치는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그런데 이번 건은 비상징계다. 쉽게말해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당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대선을 앞둔 민간한 시기에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에서 괜히 부정적 여론에 휩싸이는 것을 꺼렸다는 얘기다. 앞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군의원이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의회 여직원 2명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실 이번 사안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주민들의 법 감정이나 정서를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 그동안 갑질을 일삼는 지방의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 아니 엄정하게 말하면 솜방망이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다. 누가 보다라도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잘못된 행태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무늬만 징계를 해왔고, 공천을 한 정당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해 엄중히 꾸짖지 않으면서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난무하겠는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인데 사실 경고나 공개사과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출석정지를 해봐야 비회기때 어차피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제명’ 조치가 지방의원에겐 엄중한 처벌인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으로 인해 이런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거의 전무하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는 특히 지방의회에 징계를 맡겨봤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게 사실이다. 그동안 전북도의회는 물론, 전주, 군산, 고창 등 시군의회의 잡음은 끊임이 없었다. 공무원들에게 업자를 소개해가며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정청탁을 일삼아도 그냥 넘어가는게 바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전북 지방의회의 현주소다. 외유성 연수나 여성 공무원 부적절한 접촉 등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은 일일히 열거할 수조차 없다. 결론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그동안 잡음이 일었던 지방의원을 확실하게 걸러내는게 민주당 중앙당과 도당이 반드시 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