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세 근로자가 사망했던 전주페이퍼에서 근로자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은 중대재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
전주페이퍼는 지난해 사고 직후 안전설비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회사 측의 안일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페이퍼에서 고압 건조된 슬러지가 분출돼 근로자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대전·청주 등지의 화상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소각로 구역에 설치된 ‘밀링드라이어’라고 불리는 시설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 안전책임자인 파트장 A씨와 근로자 B씨(22)와 C씨(27), D씨(34)는 해당 시설이 이유 없이 멈추자 시설 점검에 나섰다. A씨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밀링드라이어 맨홀 주변에서 볼트 체결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닫혀 있던 맨홀이 갑자기 개방되면서 80~90℃가량의 뜨거운 분진이 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으로 이송된 B씨와 D씨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트장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장에 갔을 때는 맨홀이 닫혀 있었다”며 “맨홀을 열려고 하거나 개방하려고 하지 않았다. 역화가 된 슬러지들이 열흔으로 인해 개방이 된 것인데, 강제로 개방이 된 것이라 대처를 못했다. 당연히 열릴 것으로 생각했다면 준비를 다하고 갔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전주페이퍼에서 19세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와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지난해 6월 발생한 19세 근로자 사망 당시에도 작업장소는 십수년간 사고 없이 운영됐다. 위험성이 제기되지 않았고, 산재 대비 또한 부실했다. 당시 혼자 장비 점검에 나섰던 근로자가 쓰러졌지만, 1시간가량 방치된 뒤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회사 측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각종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최병호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맨홀이 사람의 손으로 열리지 않는 것은 맞지만, 언제든 압력으로 인해 열릴 수 있는 것이다”며 “이거야말로 안전불감증이고, 이런 사고들은 통상적으로 사회시스템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무조직도 활동이 되지 않고, 필드에서도 관련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결국 공적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 모두가 붕괴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고와 관련 전주페이퍼는 입장문을 통해 “전주페이퍼는 화상을 입은 근로자와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 근로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