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산면사무소에서 이장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완주군 공무원노조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완주군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고산면 지역을 대표하는 이장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발단은 고산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설명한 자리에서 대표 이장과 공무원 간 이견이 있었고, 대표 이장이 3일 뒤 자신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을 면사무소 상담실로 불러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
피해 공무원은 현재 병가 중이며, 이 사건을 목격한 직원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공무원노조는 전했다.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공권력 침해이자, 공직사회 전체의 안전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다”며, 사건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조는 또 “해당 이장이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이장직을 사퇴하길 바란다”며 “또한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은 향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모든 조합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