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도시’ 만들기, 지역사회 관심을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사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면서 ‘무장애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속도 중심의 도시보다 친환경·인간 중심의 도시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맞물린다.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는 장벽·장애물이 없는 도시라는 뜻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함께 개선해 나가자는 무장애 운동에서 비롯됐다.

수년 전부터 전국 각 지자체가 속속 무장애 도시 구현을 선포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전주시와 군산시·익산시·완주군·임실군 등이 무장애 도시 조성,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도시공원과 대학캠퍼스 등을 중심으로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이 잇따라 추진됐고, 다중이용 건축물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시설도 속속 설치됐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제도 도입 14년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전북의 경우 지난 2019년에 지정된 전주지역 딱 한 곳뿐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보행이 불편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이후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으로 지정 대상이 확대됐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도내에 총 198개가 있고, 등록된 장애인은 12만8000여 명에 달한다. 장애인과 이들이 찾는 복지시설은 적지 않은데 그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애인 보호구역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와 관련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지났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이날뿐 아니라 일 년 내내 지속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되새기고,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 약속을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넘어 그들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우리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