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비봉면과 고산면 일원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관련 사업장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완주군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3월 비봉면 백도리와 고산면 율곡리 일원 42 필지, 9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 일대는 축산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민원 발생이 많아 환경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전북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발생 업체들이 공고 후 6개월 내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획서에 따라 공고 후 1년 내 방지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비봉면과 고산면 일원 악취 발생 주요 사업장은 가축분뇨 퇴비생산 업체 5곳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지만, 문제는 악취저감을 위한 큰 비용이 들고 영세 퇴비생산 업체들이 제때 방지시설을 구축하지 못하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와 경축농가의 퇴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산농협 자원화센터 등 5개 사업장에서 완주군 관내 170여 한우농가의 분뇨를 처리하고, 2000여 경종 농가 퇴비를 공급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주재로 지난 18일 완주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축산인들과 관련 간담회에서 축산인들은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분뇨처리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 축산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을 눈앞에 두고 현재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1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 안에 시설을 개선하기에 역부족이다”며, “지정권자인 전북특별자치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