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동안 단 1명의 건축사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북 건축사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기존 건축학과가 지난 2009년 폐교되면서 2010년 학번부터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건축사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북대 총동창회나 건축학과 동문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전북대는 건축학과 부활을 위한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에 따르면 건축학과는 지난 2002년 신설됐다가 2009년 폐과됐다. 2010년부터는 건축공학과로 통합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문제는 건축사 자격 요건이다.
건축사는 건축분야 기술사와 함께 최상위 자격종에 속하면서 의사나 변호사처럼 ‘사’자 직업에 포함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이들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5년제(실무 수련기간) 인증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로 신고한 뒤 3년(실무 수련)을 재직해야 건축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된다.
4년제인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셈이다.
국내 건축학과 5년제 대학 및 대학원 인증 현황을 보면 국내 77개 대학이 인증을 보유했다. 국립대 가운데에서는 전북대와 강원대(삼척), 한국해양대학교만 4년제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건축사 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449명에서 2015년 904명, 2018년 752명, 2021년 760명, 2024년 1310명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이와 관련 전북대학교는 건축학과 부활을 위해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정대업 건축공학과 학과장은 “건축학과 신설은 학생 정원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건축학과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교수 충원, 현재의 건축공학과 학생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며, 대학은 건축학과 신설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