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살포' 전주농협 이사선거···경찰 수사 확대

경찰, 8명 입건, 대의원 90여명 참고인 조사 통보

전주완산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농협 이사 A씨(60대)와 출마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1인당 20만~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돼지갈비 등을 제공하며, “자신을 뽑아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았다” 등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농협 대의원 약 120명 중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0여명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자세한 사항은 조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