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농협 이사 A씨(60대)와 출마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1인당 20만~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돼지갈비 등을 제공하며, “자신을 뽑아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았다” 등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주농협 대의원 약 120명 중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0여명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자세한 사항은 조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