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품에 안긴 '새만금 수변도시'…군산·부안 ‘대법 소송’ 예고, 갈등 장기화 조짐

행안부 중분위, 수변도시 660만㎡ 김제시 관할 최종 의결
김제, 동서도로에 수변도시까지 관할권 확보…군산은 대법 소송 예고

새만금 내부도시이용계획도./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어 수변도시까지 김제시가 관할권을 확보하면서, 새만금을 둘러싼 김제시와 군산시 간 ‘행정 경계 분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을 김제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행안부에 매립지 귀속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4월 행안부는 해당 내용을 공고하고 인근 자치단체인 부안군, 군산시, 김제시 순으로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후 올해 2월 열린 중분위 회의에서는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며 심의가 이뤄졌다.

중분위는 대법원이 제시한 △행정 효율성 △인근 지역과의 연접성 △자연지형 및 구조물 배치 △주민 편의성 등의 기준을 종합 검토한 결과, 김제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새만금 수변도시의 핵심 공간인 총 660만1669㎡의 매립지를 행정구역으로 확보하게 됐다. 김제시는 향후 도시계획,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민간 투자 유치와 인구·산업 유입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확장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관할권 확보를 계기로 투자유치와 도시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시와 부안군은 즉각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과 행정 원칙에 반하는 일방적 판단”이라며 5월 8일까지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롭게 개통된 남북도로와 같은 실질적 지형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천 종점 등 기존의 법적 지형 기준은 변함이 없음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향후 계획을 기준으로 행정 경계를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군산시가 현재 수도, 전기, 통신, 공업용수 등 수변도시의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역할이 고려되지 않았고, 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군산시민의 피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에 적극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관할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할 결정이 새만금 개발의 주도권을 둘러싼 김제·군산 간 갈등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법적 공방과 별개로 사업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율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관할 갈등이 새만금 개발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행정권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 조정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행 전략이다. 각 단체의 조율이 시급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편 새만금 수변도시는 오는 2025년 하반기 1단계 준공을 목표로 한 복합개발지구로 이번 결정은 개발 일정과 인허가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