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한 흉기로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씨(30대)를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이었으며, 범행 직후 태아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재왕절개를 통해 태어났으나 19일 만에 숨졌다.
A씨는 또 사건 당시 미용실에 함께 있던 B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중요한 가치이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A씨는 B씨와 이혼을 한 후에도 수시로 찾아가는 등 괴롭혔고, 돈을 받고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사망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생명을 잃고 뱃속의 생명까지 잃었는데, 이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는 고통과 분노를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뒤 1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범행을 제지하던 남자친구도 생명을 잃을 뻔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고,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찌르면서 확실하게 살해를 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