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4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립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와 김제시 주장의 합리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뿐만 아니라 새만금 동서도로 등 그간 여러 사례를 통해 확립된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인 만경강과 동진강 자연 경계에 따른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및 연접관계,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해양접근의 형평성 등 법과 원칙을 적용한 당연한 결과다"면서 "새만금에서 두 번의 대법원 판결 및 여러 차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를 통해 정립된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전체 관할구도는 이번 수변도시 관할결정으로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확립되었다."고 피력했다.
새만금 신항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북아 경제 거점 기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신항만 배후 기능을 수행할 미래 첨단 복합도시로, 3만9000명의 인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올해 10월 첫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대법원이 제시한 관할구도와 기준 및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주장을 개진하고, 새만금이 국가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주 시장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김제관할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하고, 새만금 전체관할 구도에 따라 남은 신항만, 남북도로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김제시는 새만금의 중심도시로서 수변도시가 새만금의 첫 도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제=강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