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결정이 현재 새만금 개발계획의 핵심 방향성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구역을 구분하던 방식은 이미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남북 2축 도로 중심의 권역 체계로 전환된 만큼 이에 부합하는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또 군은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단 한 차례에 그쳤고 숙의보다는 신속한 결정이 우선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은 새만금 사업으로 해양 생태와 어업 기반 등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임에도 국가 정책에 꾸준히 협조하면서 함께해 왔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역행하는 만큼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변도시 매립지는 약 660만㎡ 규모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거점이자 미래 산업·주거 복합기능을 담당할 핵심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은 향후 개발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부안군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권에 대한 첫 심의가 열리는 가운데, 권익현 부안군수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부안군의 정당한 관할권을 강력히 주장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의 첫 계획도시로서,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등 3개 지자체가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지난 30년간 부안군민들은 묵묵히 감내하며 희생해 왔다”면서 “이번 심의에서 부안군의 정당한 귀속 논리를 적극 피력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부안군의 행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