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학생 성추행한 방과후 학교 교사 항소심서 '징역 6년'

전주지방법원 전경

방과 후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강사로 재직하면서 8명 학생의 신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방과 후학교 강사로써 어린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 중 일부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형사합의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