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강사로 재직하면서 8명 학생의 신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방과 후학교 강사로써 어린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 중 일부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형사합의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