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에어컨 실외기 바람도 단속대상!

박형윤 변호사

내담자는 “최근에 옆집으로 이사 온 이웃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하필 우리 집 창문 바로 앞에 설치를 하는 바람에 실외기에서 나오는 찜통 바람이 집안까지 들어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환기는 못하고, 소음은 크고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옆집 이웃에게 찾아가서 실외기 자리를 옮기시던지 아니면 실외기 바람막이나 바람 차폐시설을 좀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이른 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시작되면서 실외기에서 나오는 찜통바람 분쟁이 시작된 듯합니다. 이런 에어컨 실외기 문제는 이웃 간에도 발생하지만 인도를 걷는 보행자들 또한 많은 불편을 느끼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서는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 중 제1호로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과 제2호로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비기준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규정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관할 행정청이 단속을 안 하니 결국, 피해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 건축물 설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다만, 가까운 이웃끼리의 법적 조치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만큼, 실외기를 옮기거나 바람막이 또는 바람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박형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