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가 최악이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한국경제는 또 뒷걸음질을 했다. 한국은행이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한 1.5%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래저래 민생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생겼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의정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논란이다. 익산시의회는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로 상정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이견 없이 가결했다. 조례는 전직 시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바람직한 지방의회 구현 및 발전, 시민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의정회를 설립하고,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시민단체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질의·회신자료 등을 들어 의정회 보조금 지급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친목모임 성격의 의정회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 대법원은 2004년 위법 판결을 내렸다. 법제처에서도 ‘전직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의정회는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의정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열거돼 있어 실제로 그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전직 의원’이 될 시의원들이 전직 의원 모임에 시민 혈세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일사천리로 만들었다. 그것도 시민들이 최악의 경제난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시기에 말이다. 시의회가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됐다. 지금은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의회가 온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 의정회 보조금 지원 조례가 그렇게 절실했나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