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포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익산시의회에서 마련됐다.
익산시의회는 25일 이중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이통장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 명예이통장 위촉을 통해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융합 촉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예이통장은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임기 동안 체류 자격이 보장된 외국인 주민 중 공개모집을 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및 체류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1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위촉된 명예이통장은 외국인 지원 시책 홍보, 여론 및 상황 보고,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에 필요한 봉사활동, 외국인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와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시장은 상·하반기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이통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명예이통장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선 의원은 “익산시 등록외국인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외국인 명예이통장 제도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소속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익산시에는 6460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