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차량털이 지시한 20대 '징역 10개월'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후배들에게 차량털이를 지시한 혐의(특수절도미수 등)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7일 오전 2시 43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배 3명에게 주차된 차에 있는 금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후배들은 외제차 등을 목표로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금품을 훔치지는 못했다.

당시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후배들을 지켜보고만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