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임대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 사업자 등 9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씨(70대)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전주와 대전, 경기 남양주의 재개발 아파트 임대 사업권을 두고 총 8억여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일정 세대를 임대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해당 임대 주택을 재개발 조합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 사업자를 따로 선정하고 있는데, 임대 사업자 B씨(70대)와 브로커는 이 임대 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해 재개발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알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 사업권은 임대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향후 소유권 이전 및 매각을 통해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있어 범행 동기가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많게는 3억 3000만 원, 적게는 5000만 원의 금액을 수뢰한 재개발 조합장과 정비 사업자들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임대 사업자에게 알려주거나, 특정 임대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사실상 단독 입찰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주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 대전, 남양주에서 재개발 조합장 4명, 정비 사업자 3명이 임대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임대 사업자 1명과 브로커 1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뇌물 공여 동영상과 계약 서류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유착 비리 가능성 등을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도 신청했다.
김근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며 “부패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