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기사 빌미 금전 등 요구한 '사이비 기자'..조사 중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은 지난 30일 지자체에 비판기사를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한 A기자 등 12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 등을 상대로 금전 및 특별 대우 등을 요구하며, 비판기사 등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A기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