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전북도의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근거 마련
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의회 설치 등 담아

전용태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용태 의원(진안군)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7일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되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견지하고, 전북에서 농어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