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지난 30일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96)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전주의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자신의 며느리 B씨의 머리를 3㎏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죽어라”고 수차례 외치며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머리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와의 다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B씨에게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밥은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B씨는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아쳤다. 이후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아령은 양 끝에 둥근 쇠부치가 연결돼 있어 사람의 머리를 내려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만류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도착해 피고인을 제합했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할 수 없던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