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9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도심지 중심의 상승과 농산촌 지역의 정체가 뚜렷하게 갈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전체 토지의 74%에 달하는 총 287만 3571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전국 평균 상승률(2.72%)보다 낮은 0.93%의 소폭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북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 2위 수준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실화율도 표준지 공시지가 65.5%인 2020년 수준이 적용됐다.
전북의 공시지가는 2023년 -6.37%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0.37%, 올해 0.93%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전주시 완산구가 1.4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완주군(1.08%), 군산시(1.21%), 익산시(0.84%)가 뒤를 이었다. 반면 임실군은 0.44% 상승에 그쳐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옛 현대약국 부지) 상가로 1㎡당 691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최저 지가는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4번지 임야로 1㎡당 259원으로 조사됐다. 두곳의 격차는 무려 2만 6000배에 달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개발부담금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가 산정은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 의견 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재조사·검증을 거쳐 6월 25일까지 결과가 통보되고 다음날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누리집, 주민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전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