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이행이 여전히 미흡하다. 4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올해는 이 의무 비율이 1.1%로 상향됐다. 이에 도내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은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우선구매 비율을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달성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몇몇 기관은 우수한 실적을 보였지만 대다수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북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높은 실적을 보여 구매 비율 2.11%를 기록했다. 기초단체 가운데는 완주군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10.64%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익산(1.54%), 정읍(1.22%) 등 3개 지역만이 법정 기준을 넘었고, 나머지 11개 지역은 의무 비율에 도달하지 못했다. 군산(0.32%)이 가장 낮았으며, 임실(0.50%), 고창(0.56%), 부안(0.61%), 무주(0.62%), 진안(0.64%) 순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6%(전국 7위)의 비율을 기록했다. 산하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임실교육지원청이 2.1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정읍, 고창, 장수, 진안 등이 기준을 초과했고. 최저 수준인 무주(0.30%)를 비롯해 순창, 남원, 부안, 김제, 완주 등 6곳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 새만금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대병원 등 기관들이 상당 수 미준수하여 법정 기준치(1.1%)를 충족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 이 같은 의무 미충족 상황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경제 분야 등 다수의 우선구매 제도이행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비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목적을 위한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매율 미달 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이를 통해 함께 사는 전북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