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재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을 통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신체검사 결과 일정기간 경과관찰 또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처분하고 일정기간의 치유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인 사람이 재신체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치유기간 만료 전일까지 ‘병역처분변경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은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신청 또는 민원서비스 – 민원서식 - 병역처분변경 신청 취하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방문이나 팩스로 제출가능합니다.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결과 서류보완, 위탁검사가 의뢰된 사람은 각각 기한 만료 전일까지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중앙병역판정검사소(대구광역시 소재) 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은 그 신체검사 전일까지 ‘병역처분변경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병역처분변경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병역처분변경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전의 역종으로 처분되며, 같은 병명으로 6개월 이내에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종은 병역의 종류(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판정되는 신체급수를 의미하며, 신체급수는 1~7급으로 나뉘는데 1~3급은 현역병입영대상자,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