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고법서 다시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내린 무죄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다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형이 최종 확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들은 2021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한 언급들이다. 그는 2021년 12월 29일 종편 방송사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고,  앞서 같은해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 중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를 허위사실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의견 표현의 영역"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은 공선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투표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 후보의 대선자격이 당장 제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선 행보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