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15일 첫 공판

첫 공판은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오후 2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실상 형량만 결정

이재명.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 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2일 오전 10시 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오후 4시 50분께 사건을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곧바로 첫 공판일을 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된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본다. 사건 번호도 새로 부여한다.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 형량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새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 후보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바로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한편 전날 대법 전원합의체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사실상 형사7부는 형량만 결정하게 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선 전 확정되는 경우 이 후보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