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변경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 어획물 운반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한 중국 국적 어선 A호(204t, 승선 10명)와 B호(131t, 승선 9명)를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어획물 운반선으로, 지난 4일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에서 신고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고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잡은 수산물을 실어 보내기 위해 어획물 운반선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어획물 운반선의 경우 창고 크기를 속여 쿼터량(조업량 제한)을 초과한 어획물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군산항으로 압송된 2척의 어획물 운반선에게 담보금 40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납부 여부에 따라 조만간 해당 선박들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창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박 내부에 숨겨진 창고를 만드는 수법으로 조업 어획량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검문을 강화하고 강력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