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고법 "李 선거법 재판 대선 뒤로 연기…공정성 논란 없애려"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 李 대선 출마 지장 없을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1차 공판이 오는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이날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이 후보는 대선 출마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