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관련기사 3면)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자 이달 15일로 첫 공판을 지정해 신속하게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 반발했고, 이 후보 측도 재판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이 후보는 재판 연기 결정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며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