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1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12일부터 투표 전날인 6월 2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된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먼저,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정당은 11일까지 모든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야한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 등의 광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선관위는 선거벽보를 도내 지정된 장소 5100여 곳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 91만여 부를 매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