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도박장 운영한 업주·직원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전경

불법 게임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박성경)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도박장 운영자 A씨(55)와 직원 B씨(49)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등지에서 게임기 총 106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게임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게임장을 폐업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