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치 조업 금지 기간 중 불법으로 삼치를 잡아 보관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2일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한 중국 국적 어선 A호(98t, 유망)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삼치 금어기(5월 1∼31일)가 시작됐음에도 삼치를 포획해 어창에 보관하다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9㎞ 해상에서 해경 검문에 적발됐다. 삼치, 전어, 옥돔 등 어종은 금어기 중 혼획 자체가 불가능한 어종이다.
적발된 A호는 지난 11일 저녁 담보금 2000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 유망어선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9월 1일까지 휴어기에 들어간다”며 “이들은 휴어기 전 어획량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한 마리라도 금어기 어획물이 포착되면 현장에서 단속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총 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했다.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총 1억 4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