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의 마지막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주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업체별로 최대 3억 원(소상공인은 2000만 원 이내)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5000만 원 이하의 신청 업체의 경우 신청 금액 전액에 대한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송업(시내버스·법인택시), 지정 음식업,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포함한 벤처기업, 기술 우수 기업, 중소 수출업체, 사회적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등이다.
대출은 전주지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일반 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접수 기간 내에 전자우편(fanht@korea.kr)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및 우편(덕진구 팔과정로 164, 3층 기업지원사무소)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 281 206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