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졸업사진 찍던 중 여자아이 볼에 입맞춘 사진기사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전경

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찍던 중 여자아이 볼에 입을 맞춘 40대 사진기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손으로 B양(6)의 배 등을 만지고,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B양은 곧바로 부모와 선생님에게 “아저씨로부터 볼에 뽀뽀를 당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고, 이후 부모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웃지 않는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표현하고 알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이자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려는 의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췄더라도 이는 접촉 부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단순한 친근감 표현의 정도를 넘어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 행위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