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남성 2명 징역 1년 6개월·1년 실형

난동 사태 이후 4개월 만에 첫 선고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화분 물받이·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집어 던져 법원 건물을 부수고 경찰과 마찰을 빚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김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을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제외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