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화분 물받이·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집어 던져 법원 건물을 부수고 경찰과 마찰을 빚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김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을 여러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제외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