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비행장 소음피해 대상자 1982명에게 총 6억 214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 13일 군산 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보상금 지급을 위한 ‘2025년 제1회 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만약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산시 기후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반면 이의신청이 없다면 시는 확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보상을 위해 2025년 1월 2일~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전입 시기‧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앞으로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금 현실화, 감액 기준 완화, 보상지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추진했다.
이후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됐으며, 군산시는 옥서면·미성동·소룡동·옥구읍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