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획량 축소 기재한 중국 어선 나포

군산해양경찰서.

3000㎏ 가깝게 조업량을 축소해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2㎞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149t급, 승선원 10명)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어업협정을 맺은 해상에서 유망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면서 고등어와 갈치 등을 4590㎏ 어획했음에도 일지에는 1597㎏만 기재했다.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조업실적에 따라 입어료를 내야 한다. 조업실적을 속이면 입어료를 적게 내고 정해진 조업량 이상의 어획도 가능하다. 또한 유망 사용 중국어선은 다음 달 1일 이후 3개월간 휴어기에 들어감에 따라, 이전에 최대한 조업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러한 불법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적발된 A호에게 담보금 4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후 담보금이 납부되면 나포해역에서 석방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유망 어선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해상에서 현장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어족자원이 남획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에게 적발된 중국어선은 A호를 포함해 총 6척으로, 누적 담보금은 1억 8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