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법과 정치의 제자리를 묻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문득 바라보니 그 경계선이 희미하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마치 하나의 고리처럼 아슬아슬하게 맞물려, 서로가 서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결코 바람직하지도, 이롭지도 않은 현상이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줄어들고,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정치의 시선이 오직 법원으로 향한다면, 되레 민주주의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리적 판단의 신뢰를 훼손하여, 결론을 맺어도 거듭된 부정과 불복을 초래한다. ‘정치의 사법화’는 입법부의 의사결정 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삼권분립이 형해화될 우려가 크다.

대법원은 정치의 한복판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이례적인’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초고속 심리까지 예외에 예외가 겹겹이 쌓이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된다. 단 한 사람을 위한 길을 열었던,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처럼 말이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재판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공정해야 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사실을 국민이 굳게 신뢰할 수 있다. 단 9일이라는 시간은 상호 간 설득과 숙고를 거쳤다고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속도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소수의견을 깊이 새겨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선거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다. 무수한 공방과 검증 과정에서 오고 가는 다양한 발언은 사실과 의견, 평가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렇기에 정치적 중립에서 단단히 자리를 지켜야 할 법원이 논쟁의 바다로 뛰어들어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다. 

더욱이 시대의 물결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한적 해석을 해왔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겨왔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시기적으로도,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못했기에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수긍하기 어려웠다. 재판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도 사법부의 책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응당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언론의 검증과 유권자의 결정에 오롯이 맡겨둘 일이다. 선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다양한 의제들이 사법적 판단 하나에 잠식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의 영역에 사법이 한 끗 잘못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법은 자칫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의 균형추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답은 명확하다. 그저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 각자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