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모녀 사망 사건은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제도 안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통해 “사망한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매달 약 120만 원의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부터 이 지원이 중단됐다”며 “이후 모녀는 20여만 원의 주거급여만 받으며 버텨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생활 형편과 동떨어진 ‘행정 기준’은 이 가정의 생존권을 박탈한 셈이 되어 버렸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며 되물었다.
재단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 2023년 전주 서신동 40대 여성 사망사건 등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3년 위기정보를 파악하는 수집 정보를 44종까지 확대하면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신속한 위기대응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했다”고 꼬집었다.
재단은 “복지는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이자 ‘사회 안전망’”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들도 복지공약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이나 위기가구를 책임지기 위한 긴급복지제도나 사회적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A씨(60대·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딸은 지난 3월 말 먼저 숨졌다. 그는 자녀를 잃은 아픔을 견디다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