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직인이 찍힌 ‘대통령후보 특보 임명장’을 수신한 교사들이 불법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국힘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면서 대선후보 지지 임명장을 보낸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이들은 “전국 교사들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교사신분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이용돼 임의로 문자 발송 및 임명장에 사용,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며 “전교조는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사과문을 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도 교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자를 고발하기 위해 고발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사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특정 정당이 교사 개인정보를 활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본인 및 협회 회원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이용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한으로 유출경로 및 유출자를 밝혀내고,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도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대선캠프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을 규탄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정을 접수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이번 교사들의 명단 유출 사건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보유한 명단이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 A초등학교는 전교원 25명 중 8명이 교총회원인데 교총회원만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고 전북 B중학교 역시 전교원 9명 중 교총회원 6명이 받았다”면서 “현 교총집행부는 명단 유출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다수의 전북교사노조내 교총 중복회원들과 전 교총회원들이 교육특보 임명을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