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캠프가 전북 도내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발송한 사안과 관련해 지난 23일 전북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북교총은 교사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자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19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70%가 국힘 대선특보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수신했다고 응답했다.
대다수 교원은 특정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고 명확히 응답했고, 정치적 연루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불안과 분노를 호소했다는 게 전북교총의 설명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정치적 금치산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교원을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교육특보’라는 정치적 직함으로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교원의 명예와 경력을 위협하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을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한 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밝혀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고발장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한 도내 교원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가 ‘임명장 문자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그중 99.8%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응답자의 98%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고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국민의힘의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회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사과문을 냈다.
그러면서 “경위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를 직위해제하고, 세부 진상조사 후 차기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며 “전 사무총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