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했던 조합원 '보조금 지급 제외·제명' 처분···법원 '무효'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의 한 농협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합원에게 내린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11-2 민사부(부장판사 임현준, 이건희, 이동진)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합원 A씨(63)가 전북의 한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농협이 세 차례에 걸쳐 내린 징계 결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해당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선거 과정에서 조합의 경영 상태와 부실 대출 규모 등을 비판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내고 선거공보에 기재했다. 이후 해당 농협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3년 10월과 11월, 2024년 7월 세 차례 이사회 및 총회를 열어 각각 보조금 지급 제외 및 제명 결의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조합 측이 주장한 조합의 명예훼손이나 회의 질서 훼손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협 측이 제명을 결의할 때 복수 조합원을 동시에 일괄 표결한 절차상의 하자도 보인다”면서도 “A씨가 조합장과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농협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인 A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판결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