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법정 환매권 행사 기한(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 없이 환매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환매권은 공익사업 등으로 강제로 수용된 토지가 쓰이지 않게 될 경우, 원래 소유자가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동안 기한이 지난 토지는 사실상 환매가 불가능해 도민들이 행정소송이나 감사 청구 외에는 토지를 돌려받을 수단이 없는 상황이 반복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로나 철도 등 공익사업 과정에서 사업구간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원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매권 행사 기한이 10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던 중 도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한 건의 민원을 계기로 문제 해결에 착수해 환매권 행사 기한이 만료된 토지라도 공익사업에 미사용된 경우에는 ‘사후 행정 검토’를 거쳐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절차를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문서고 보존자료 조사, 항공 및 위성사진 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및 타 시도의 유사 사례 조사, 변호사 자문, 도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법적 기한과 관계없이 행정적 판단에 따라 환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새 절차는 실제 사례에 적용돼 세외수입 33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전국 최초로 환매권 사각지대에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한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도 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법적 기한에 막혀 소송까지 이어지던 문제가 이제는 도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적 방식으로도 해결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