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공사 수의계약의 낙찰하한율이 2%p 상향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인 이상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에 적용되며, 저가 투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돼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낙찰하한율과 지역업체 가산점이 확대된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낙찰하한율은 2%p 상향돼 구간별로 10억 미만 공사는 89.745%, 10억~50억 공사는 88.745%다.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기존 0.5점에서 1.0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의 낙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낙찰 기준 개선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처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