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가 오는 8월 말까지 해상을 통한 밀입·출국 등 국경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단속 대응반을 편성해 소형 보트 등을 이용한 밀항·밀입국 시도에 대응하고, 야간과 새벽 시간대 항구 및 포구 순찰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밀항·밀입국 시도는 주로 바다 날씨가 비교적 양호하고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지난 2023년 8월 중국 웨이하이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14시간 항해 끝에 인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소형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시도가 늘고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특히 군산은 중국과의 해상 거리가 200마일도 채 되지 않는 지리적 특성상 별도의 선박 연계 없이 직접 밀입국이 가능하다.
이에 군산해경은 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공해상에서 접근하는 선박, 레저활동이 드문 해역을 항해하는 소형 보트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동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고, 해상과 육상에서 검문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외 밀항 시도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 등 내국인의 해외 도피 수단으로 해상경로가 활용되고 있다”며 “스마트폰과 저가 보트를 이용한 시도도 가능한 만큼 사전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서해해양경찰청 관할 5개 해양경찰서에서는 총 11건의 밀입·출국 사례가 발생했으며, 해경은 조력자를 포함해 총 40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