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사전투표소서 투표지 촬영·훼손한 60대 고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전주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68·여)를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안에서 촬영했고, 이를 인지한 사전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삭제를 요청하자 소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회송용봉투안에 들어있는 자신의 투표지를 봉투 채 찢어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166조(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6조에는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투표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