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자연취락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취락지구에서 공동주택 허용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위험물저장·처리시설 허용 및 건축 가능 시설 기준 정비 △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에서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연구개발특구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전통시장에서 시장 정비사업 추진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이다.
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지지역에 밀집된 취락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해서도 건축물 용도 제한 기준을 재정비한다. 해당 지구는 폭 25m 이상 대로변에 지정돼 있다. 시는 경관 저해 요소가 적은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 일부 위험물저장·처리시설에 대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 가능 시설의 예외 적용을 명확히 정비하기로 했다.
또 시는 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각각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시는 낙후한 전통시장에서 시장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70%까지, 용적률은 40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