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매년 110명 사망, 연안사고 예방하자

국립군산대 해양경찰학부 노호래 교수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은 태안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5명의 학생들이 갯골에 빠진 뒤 파도에 휩쓸려가 실종·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2014년 8월에 시행된 법으로 2025년 6월 현재 11년이 지났다. 동법상 연안 사고란 해수욕장‧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으로 발생한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활동, 관광, 해양스포츠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안사고로 인하여 매년 평균 11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 원인은 ⓵ 부주의(78명, 68%), ⓶ 음주(12명, 10%), ⓷ 조석미인지(8명, 7%) 순이었다. 이러한 부주의, 음주, 조석 미인지 등의 85%는 사람이 관리가 가능한 경우이다. 

 둘째, 월별 사망자 발생은 ⓵ 8월(27명, 23%), ⓶ 6월(16명, 13%), ⓷ 7·9월(각 13명, 11%) 순이었다. 월별 사망자 발생은 주로 사람이 연안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여름이다.    

 셋째, 요일별 사망자 발생은 ⓵ 토(32명, 27%), ⓶ 일(28명, 23%), ⓷ 금(18명, 15%), ⓸ 수(14명, 12%)순이다. 사람이 연안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토, 일, 금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넷째, 2023년 총 연안사고 사고인원(1,008명) 중 구명조끼 착용률은 14%(139명)에 불과했다. 86%의 연안사고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첫째, 장소적 측면에서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연안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하여 위험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⓵ 연안위험구역안전관리 및 현장점검(위험구역 820개소, 사망사고 발생구역, 연안사고다발구역, 연안사고위험구역)을 실시하며, ② 출입통제장소(35개소) 집중 안전관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③ 안전관리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즉 위험한 장소에 대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을 국민들이 인식하여 사전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인명구조장비함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안해역 위험한 장소에 설치하는 장비 보관함이다. 

둘째, 안전 문화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①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는 해양안전 공모전 개최, 생존수영·구명조끼 공익 영상제작·홍보 및 체험형(구명조끼 착용, 생존수영·구명벌체험 등)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② 해양안전교육 기자재 구매·표준교재 및 교육자료 제작 등으로 내실있는 해양안전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어린이 물놀이 안전교육 영상으로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④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운영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했을 경우 고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연안사고의 85% 이상이 연안 활동자의 부주의, 음주, 조석 미인지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의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85%의 연안사고는 관리가 가능하다. 위험구역을 관리하는 장소 중심 관리 정책과 병행하여 사람의 의식과 관련된 부주의, 음주, 조석 미인지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킨다”는 생각을 갖도록 의식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 치중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개발하여 전파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정하여야 한다. 그 유형에는 해안가(조석, 밀물과 썰물, 너울성 파도), 갯바위, 항포구, 갯벌 등 각각에 차별성 있는 안전수칙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⓵ 구명조끼 착용하고 갯바위 낚시하기 ⓶ 2인 1조로 연안레저활동 참여 하기  ⓷ 음주하고 물놀이 하지 않기 ⓸ 자기의 수영 능력 과신하지 않기 ⓹ 미지정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할 때 일정한 구역에서만 물놀이 하기 ⓺ 아동과 함께 물놀이 할 경우 아동을 혼자 두지 않기, ⓻ 물 때를 알고 연안레저를 즐기기 등이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은 5월 31부터 여름이 시작되므로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기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름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30년의 기후 변화로 인하여 여름은 과거 6월11일(여름 기간: 98일)에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5월 31일(여름기간: 118일)에 시작되어 여름의 기간이 20일이 늘어났고 일찍 여름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는 7월 18일이 연안안전의 날로 되어 있고, 7월 셋째 주가 안전점검 주간이다. 기후 변화를 고려하여 연안안전의 날을 5월 말이나 6월 초순 경으로 변경하여 미리 대비하고 국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며, 미리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